< 2단계 및 2.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>
구분 |
2단계 |
2.5단계 |
다중이용 시설 |
?유흥시설 집합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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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식당은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 ?카페는 착석 금지,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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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. 21시 이후 운영 중단 |
?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학원 등 집합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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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영화관, PC방, 이·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|
?영화관, PC방, 이·미용업, 오락실,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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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|
?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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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마트·상점·백화점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 의무화(300㎡ 이상 종합소매업) |
?마트·상점·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(300㎡ 이상 종합소매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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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·교습소 |
? 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자석 두 칸 띄워앉도록 하기 또는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|
?집합금지 (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) |
활동 |
?모임·행사 100인 이상 금지 |
?모임·행사 50인 이상 금지 |
?등교 밀집도 1/3 원칙, 최대 2/3까지 가능 |
?등교 밀집도 1/3 준수 |
*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
**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“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” 및 경기도 공고 제2020-2009호 “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”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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